해양사고나 선내 사망을 늦게 알리면 구조와 원인 규명이 모두 늦어지므로, 선장의 즉시 보고는 후속 인명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이다.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4호(과태료):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원법」 제164조제9호(벌칙):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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