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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바다에서는 가까이 있는 다른 배가 사실상 유일한 구조자이므로, 조난을 알고도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인명이 사라진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난 신호를 받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구조 참여 여부와 사유를 기록한다
  • 구조 조치에서 해원이 맡을 임무를 나눈 선내 배치표를 붙여 두고 훈련으로 확인한다
  • 자선의 급박한 위험으로 구조하지 못한 경우 그 상황과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
  2.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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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63조제1호(벌칙): 선장이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6조제2호(벌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조난 구조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서 선장에게 부여된 비상대응 의무이므로, 조난 접수·구조 조치 기록의 결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이행 의무 판단에서 함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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