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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침몰·화재처럼 급박한 위험에서 선장이 자리를 지키는가가 탑승자 전원의 생사를 가르므로, 이 조문은 선내 비상대응의 최종 안전장치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가지 의무는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시 인명구조 조치 순서와 선장·해원의 임무를 적은 배치표를 선내에 게시한다
  • 인명구조를 마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비상훈련에서 반복 확인한다
  • 퇴선 판단 권한과 절차를 문서로 정해 선장 부재 시에도 지휘가 끊기지 않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3. 위 두 의무는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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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은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6조(벌칙):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난 해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급박한 위험에서의 구조조치 불이행은 곧바로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과 훈련 실시 여부가 확인된다. 비상대비훈련(제15조)·퇴선 절차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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