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은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6조(벌칙):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난 해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