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14조

위험도 중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원법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폭풍우나 떠다니는 얼음덩이는 먼저 마주친 배가 알려 주지 않으면 뒤따르는 배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인근 선박과 해양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시각을 기록한다
  • 통보 내용에 위치와 종류 등 뒤따르는 배가 피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다
  • 당직자가 통보 대상과 절차를 알도록 통보 요령을 선교에 붙여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것
  2.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의 장이 예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1호(과태료):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해 위험요인의 통보 누락은 뒤따르는 선박의 충돌·좌초로 이어져 선원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통보 절차와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판단에서 함께 확인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