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으므로, 승선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선장이 보관·폐기로 걷어 내는 것이 유일한 차단선이다.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5호(과태료):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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