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 선원의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 약물·알코올 남용 방지, 보호구와 청력보존프로그램·안전교육

배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은 곳이라 피로와 소음이 끊기지 않고 쌓이며, 소음성 난청처럼 천천히 오는 병은 배에서 내린 뒤에야 드러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선원을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마약류나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다. 선박소유자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 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안면보호구와 보안경, 자장식호흡구 또는 송기식호흡구와 공기압축기, 케미컬탱커의 화학물질보호복 등 보호구를 그 작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갖춰 두고 항상 유효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자장식호흡구·송기식호흡구·공기압축기는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케미컬탱커의 보호구와 작업복은 거주구역에서 격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작업계획은 선원이 소음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소에는 소음노출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를 포함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선내 안전 및 위생 기초사항, 위험·유해 작업의 작업방법, 보호구와 구명로프·안전벨트·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0.03퍼센트혈중알코올 농도가
1개월공기압축기를
90데시벨소음수준이
1회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당직 편성 시 연속 근무와 야간 배정이 몰리지 않게 조정한다.
  • 호흡구 점검 대장을 만들어 월 1회 점검을 기록한다.
  • 소음지도를 만들어 90데시벨 초과 구역을 표시하고 청력검사 대상을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장시간 근로·교대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해 예방과 관리 조치를 할 것
  2. 술이나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로 당직근무를 하지 않게 할 것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
  4. 보호구를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갖추고 유효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것
  5. 자장식호흡구·송기식호흡구·공기압축기를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6. 케미컬탱커의 보호구와 작업복을 거주구역에서 격리하여 보관할 것
  7. 작업계획을 선원이 소음에서 최대한 보호받도록 수립하고 시행할 것
  8.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등에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9.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이 예상될 때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선원법의 선박소유자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룰(HYG-M082)의 처벌란과 같다.

선원의 안전보건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