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라도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허용소비량) 이하이면 관리대상 유해물질 장(제3편 제1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은 소비량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즉 '소량이라 국소배기장치를 안 해도 되는가'의 판정 기준이 이 조문이다 — 계산으로 확인해야 하고, 특별관리물질·환기 불충분 장소는 소량이어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 조는 적용 제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치를 생략하면 각 해당 조문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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