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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별표19 Ⅱ)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제1류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제2류는 "화기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 제4류는 "화기엄금", 제5류는 "화기엄금"·"충격주의", 제6류는 "가연물접촉주의"로 표시한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는 제조년월·제조자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최대총중량(플렉서블은 최대수용중량)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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