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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방유제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류·제4류·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 제외)의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하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하고, 방유제 내 면적은 8만㎡ 이하, 방유제 내 탱크 수는 10기(조건 충족 시 20기) 이하로 한다.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배수구와 이를 개폐하는 밸브를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며,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에는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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