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에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방법,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가급적 낮게 하며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