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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접지도선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외부에 도장 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한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되, 양도체 도선에 비닐 등 전열차단재료로 피복하여 끝부분에 접지전극 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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