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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5m 이상)를 두고,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의 백색바탕 흑색문자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유별·품명·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안전관리자 성명을 적은 게시판, 위험물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물기엄금은 청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주의·화기엄금은 적색바탕 백색문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하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에 두며,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급기구를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하고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둔다.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두고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두르고 집유설비를 설치하며, 정전기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상대습도 70% 이상 유지·공기 이온화 중 하나로 정전기를 제거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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