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8조(별표4 Ⅸ) 제조소 위험물 취급탱크·방유제위험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 제외)로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는 등 누설 시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방유턱은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둘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