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처마높이 6m 미만 단층건물로 하며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반 등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고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한다. 채광·조명·환기설비는 제조소 기준(별표4 Ⅴ·Ⅵ)에 준하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