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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별표18 Ⅳ) 주유취급소 등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위험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하고(중요기준),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한다. 고정주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해당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는 감시대에서 주유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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