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에서는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서는 안 된다(중요기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온도계·습도계·압력계 등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용기는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을 쓰며,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용기를 수리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한다. 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별로는 제1류는 가연물 접촉·과열·충격·마찰을, 제2류는 산화제 접촉과 불티·불꽃·고온체 접근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공기 접촉을·금수성물질은 물 접촉을, 제4류·제5류는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 과열을, 제6류는 가연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