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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제조소등에는 규모·위험물 종류·최대수량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는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또는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며,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한다. 피난설비로는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전원을 갖춰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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