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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 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기준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와 방화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창·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유리를 쓰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한다.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벽으로 구획하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하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방화문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의 문턱을 두며 체류한 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40배 이하)는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한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제조소 기준(별표4)을 준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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