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호스기기 주위에 급유공지를 보유한다.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표면을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해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 방화에 관한 게시판,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