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계표시 주위에는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한다. "위험물 옥외저장소" 표지와 방화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하며 높이는 6m를 초과할 수 없고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고, 제1석유류·알코올류 저장 장소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시정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