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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 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위험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고,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표지·게시판·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용량은 지정수량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한다. 탱크 외면에는 녹 방지 도장을 하고, 액체위험물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창·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한다. 간이저장탱크는 원칙적으로 옥외에 설치하고 하나의 저장소에 3기 이하로 하며,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가설대에 고정하고 옥외 설치 시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둔다. 간이저장탱크 용량은 600ℓ 이하,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뎌야 하며, 지름 25㎜ 이상 통기관을 옥외 지상 1.5m 이상 높이에 끝부분을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인화방지장치와 함께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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