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8종(101~108) · 경고표지 15종(201~215) · 지시표지 9종(301~309) · 안내표지 8종(401~408) · 관계자 외 출입금지 3종(501~503)의 모두 43종이다(시행규칙 별표7). 분류별 색채는 금지=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부호와 그림 검은색, 경고=바탕 노란색·기본모형과 부호·그림 검은색(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는 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 지시=바탕 파란색·관련 그림 흰색, 안내=바탕 흰색에 기본모형·부호 녹색이거나 바탕 녹색에 부호·그림 흰색, 출입금지=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특정 문구는 빨간색)다. 색도기준(별표8)은 빨간색 7.5R 4/14(금지·경고), 노란색 5Y 8.5/12(경고), 파란색 2.5PB 4/10(지시), 녹색 2.5G 4/10(안내), 흰색 N9.5(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 N0.5(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다.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