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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 과압 안전장치, 누출 검지, 긴급차단, 정전기와 특수반응설비

고압가스 사고는 압력 초과와 누출에서 시작되므로 이를 미리 막는 설비가 사고예방의 핵심이다. 고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중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 그 밖에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와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져야 하고,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저장탱크와 배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에는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와 관련 계장회로에는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장치 설정압력과 최고허용사용압력을 대조해 어긋난 설비의 운전을 멈추고 재조정한다
  • 누출 검지 조치와 긴급차단 조치를 대상 설비 목록과 대조해 빠진 설비를 우선 보완한다
  • 가연성가스 설비의 전기기기 명판을 확인해 방폭성능이 없는 기기를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중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 그 밖에 그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6.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저장탱크 및 배관에는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에는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이들 제조설비와 관련 있는 계장회로에는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제조설비 안의 제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11.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와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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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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