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고는 압력 초과와 누출에서 시작되므로 이를 미리 막는 설비가 사고예방의 핵심이다. 고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중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 그 밖에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와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져야 하고,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저장탱크와 배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에는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와 관련 계장회로에는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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