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더라도 옆 설비와 사람에게 번지지 않게 막는 설비가 있어야 피해가 줄어든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다만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는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독성가스 누출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이송설비·벤트스택·플레어스택 등을 설치한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의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하며, 통신시설·압력계·비상전력설비와 경계표지·식별표지·위험표지 및 경계책을 갖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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