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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표시 기준 — 방호벽, 액상 유출 방지, 긴급이송설비와 경계표지

사고가 나더라도 옆 설비와 사람에게 번지지 않게 막는 설비가 있어야 피해가 줄어든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다만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는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독성가스 누출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이송설비·벤트스택·플레어스택 등을 설치한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의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하며, 통신시설·압력계·비상전력설비와 경계표지·식별표지·위험표지 및 경계책을 갖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벽이 필요한 다섯 구간을 도면에서 짚어 없는 구간과 면제 사유를 대조 정리한다
  • 액상 유출 방지 조치와 독성가스 제해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부를 즉시 보수한다
  • 경계표지와 위험표지를 눈에 띄는 위치에 다시 설치하고 경계책 파손부를 보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방호벽은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방호벽 설치로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4.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이송설비, 벤트스택, 플레어스택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에는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그 질소·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확실히 공급받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고압가스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압력계·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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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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