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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의 제조 및 충전 기준 — 용기 음향검사, 압축 금지 농도, 가스 분석과 품질검사, 과충전 금지

충전 단계의 실수는 곧바로 용기 파열이나 폭발로 이어지므로 충전 전 확인과 성분 관리가 정해져 있다.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내부조명검사를 하며,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 가연성가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산소 중의 가연성가스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산소 중의 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은 압축하지 않는다.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1일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여 순도가 산소는 99.5%, 아세틸렌은 98%, 수소는 98.5% 이상이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한다.

4%가연성가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1일저장탱크의 출구에서
5L공기액화분리기 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 전 음향검사와 각인 확인을 작업표에 넣고 불합격 용기를 따로 격리한다
  • 분석 결과가 압축 금지 농도에 이르면 압축을 즉시 멈추고 계통을 치환한 뒤 재분석한다
  • 품질검사 결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순도 미달분의 출하를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그 용기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실시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내부조명검사를 하며,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3. 에어졸을 제조하거나 시안화수소·아세틸렌·산화에틸렌·산소 또는 천연메탄을 충전할 때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연성가스(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는 제외한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산소 중의 가연성가스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산소 중의 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은 압축하지 않을 것
  5.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제조할 때에는 발생장치·정제장치 및 저장탱크의 출구에서 1일 1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하고,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안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는 1일 1회 이상 분석할 것
  6.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5L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500㎎을 넘을 때에는 그 공기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시킬 것
  7.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1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는 99.5%, 아세틸렌은 98%, 수소는 98.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8.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량은 일정한 저장능력 이하로 하며,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
  9.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10. 산소 외의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11.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12.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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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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