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단계의 실수는 곧바로 용기 파열이나 폭발로 이어지므로 충전 전 확인과 성분 관리가 정해져 있다.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내부조명검사를 하며,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 가연성가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산소 중의 가연성가스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아세틸렌·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산소 중의 아세틸렌·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은 압축하지 않는다.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1일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여 순도가 산소는 99.5%, 아세틸렌은 98%, 수소는 98.5% 이상이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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