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와 밸브는 사람이 매일 다루는 부분이라 구분 보관과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다.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으며,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는다. 제조설비에 설치한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밸브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가까운 부분에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고, 조작 장소에는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하거나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