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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점검기준과 수리·청소·철거 기준 — 1일 1회 작동점검, 압력계와 안전밸브 조정 주기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며, 일반제조의 경우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한다. 안전밸브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재량).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회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년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일반제조의 경우 그 밖의 압력계는
2년그 밖의 안전밸브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점검 주기표를 만들어 압력계와 안전밸브의 다음 조정 기한을 한 장에 관리한다
  • 1일 1회 작동상황 점검 서식을 운전일지에 넣고 이상 발견 시 보수 이력을 남긴다
  • 수시검사 대상 안전장치 열 가지의 상태를 분기마다 확인해 불량품을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4. 일반제조의 경우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5.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6.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재량)
  7.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수시검사에 대비하여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독성가스 제해설비,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물분무장치(살수장치 포함) 및 소화전, 긴급이송설비, 강제환기시설, 안전제어장치, 운영상태 감시장치, 안전용 접지기기와 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보하고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를 유지할 것
  9.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고압가스제조공정의 자동제어방식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사고 시 인근에 미칠 피해범위의 예측과 그 대책을 수립할 것
  10. 운전요령은 위험작업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관리 원칙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장치의 작동개시 또는 작동중지 시의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절차와 가스설비의 고장 또는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11.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직접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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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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