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 새면 빠르게 퍼져 폭발로 이어지므로 충전시설은 주변 시설과의 거리 확보가 첫 번째 방어선이다.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별로 1만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1만 초과 2만 이하는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는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는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는 30m·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5만을 넘는 구간과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별표의 표에서 정한 거리(99만 초과인 경우 제1종 120m·제2종 80m)를 따르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로 한다. 이때 단위는 1일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으로 하고, 한 사업소에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2개 이상이면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보호시설이나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충전설비는 도로경계까지 5m 이상(그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미만 가능)을,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은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8m 이상(그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의 거리를 두고 저장설비 설치 대수를 3대 이하로 하며,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또는 수량·용량·능력을 증가시키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충전시설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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