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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작성·제출·준수와 실시기록 보존

사업자등은 사업 개시나 저장소 사용 전에 시설·용기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석유정제·석유화학 등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시행령 제9조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등)는 경영방침·조직관리·시설관리·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의 안전 사항을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등과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하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관청·공사의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규정-실제 시설 대조를 연 1회 하고, 실시기록 양식을 정해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 개시 전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할 것
  3. 준수 여부 확인에 협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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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기록을 거짓 작성하면 같은 조에 따라 과태료,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제4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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