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은 사업 개시나 저장소 사용 전에 시설·용기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석유정제·석유화학 등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시행령 제9조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등)는 경영방침·조직관리·시설관리·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의 안전 사항을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등과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하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관청·공사의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기록을 거짓 작성하면 같은 조에 따라 과태료,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제4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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