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3조·제13조의2(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
사업자등은 허가·등록 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용기에 충전하기 전에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만 충전해야 한다(제13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석유정제업자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석유화학공업자 1일 처리능력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 등 — 시행령 제9조)는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제13조의2 — 가스 분야의 공정안전관리 제도다).
시설·기술기준을 위반하면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호,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된다. 충전 전 용기 점검 위반은 제42조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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