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6조의2·제16조의3
고압가스 허가를 받은 자(용기에 의한 판매자 제외)·신고를 한 자·수입업 등록을 한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신고·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노후시설에 대해 4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가스안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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