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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16조의2·제16조의3

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6조의3 정기검사·수시검사와 노후시설 정밀안전검진

고압가스 허가를 받은 자(용기에 의한 판매자 제외)·신고를 한 자·수입업 등록을 한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신고·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노후시설에 대해 4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가스안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년규모의 노후시설에 대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사·검진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고 지적사항 보완까지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을 것
  2. 노후 제조시설은 정밀안전검진을 주기대로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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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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