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①사망 사고 ②부상·중독 사고 ③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④가스시설 손괴나 가스누출로 인명대피·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산업재해 보고와 별개로 가스 쪽 통보 의무가 따로 있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비상 연락 체계에 가스안전공사(1544-4500) 통보 단계를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사망·부상·중독·폭발·화재·시설 손괴·공급중단 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