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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3조(시행령 제12조·제13조·별표3)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 선임·대리자·안전교육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이며(시행령 제12조), 자격과 선임 인원은 시행령 별표3이 저장능력·처리능력 구간별로 정한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3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3 구간을 확인해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신고와 대리자 지정을 함께 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 개시 전·특정고압가스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자격·인원은 별표3)
  2.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
  3. 안전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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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고용노동부 · 2009-04-09 · 안전보건지도과-1299
질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1의 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회답

1. 기 특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사업장이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1의 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41조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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