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4조·제7조·제20조·제25조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차량 고정탱크에 충전하는 것 포함)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 저장소 설치·고압가스 판매도 허가 대상이다. 사업 개시·중단·폐지는 신고해야 하고,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액화염소 등)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사용신고 대상 시설 기준은 GAS-R46 참조). 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용기등 수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25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공기총 소지자가 집에서 공기총에 고압공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답「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허가 없이 고압가스를 제조하면 제3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저장소 설치·판매는 같은 조 제2호), 변경허가 위반은 제4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 신고·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41조제1호·제42조제7호에 따라 벌금, 보험 미가입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