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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시행규칙 제28조·별표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채용 시 4시간 이수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4 마목). 다만 채용되기 전에 이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제31조제1항 단서) — 이수증(이수 이력)은 사업장이 바뀌어도 유효하다.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 교육기관 요건은 시행령 별표11에 따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일용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미이수자는 교육기관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투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할 것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별표4)
  2. 채용 전에 이미 이수한 근로자는 면제되므로,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관리할 것 (제31조제1항 단서)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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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고용노동부 · 2020-08-28 · 산업안전과-3897
질의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답

·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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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고용노동부 · 2021-09-09 · 산재예방지원과-475
질의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3. 2001년도 질의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6.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추가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7. …

회답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우편통신교육 방법으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우편통신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교육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본사에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은 본사에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 현장 파견된 경우 현장 파견 시 작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4. 질의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이며 이 경우 ‘연간’이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말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우편통신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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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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