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말뚝을 박는 기계)·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장비가 임대(대여)된 것이거나 수급인 소유라도, 자기 사업장에서 설치·작동·해체되는 이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미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4.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를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최초 설치 이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도 포함됨 2. 질의 2 관련 ·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전 건설용리프트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 - 다만, 귀 질의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마다 3~4층 단위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4. …
제76조를 위반하면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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