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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기술지도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다. 다만 ①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기술지도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 계획을 세울 때 지도계약 체결일을 착공일 전날로 못 박아 일정에 넣는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사금액·공사기간·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로 먼저 확인한다
  • 지도 결과 보고서와 그에 따른 조치 기록을 한 철에 모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할 것
  2. 지도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할 것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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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5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고용노동부 · 2026-07-29
질의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위한 기간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사 완료 후 하루 가동해보니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2) 시기를 나누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다른 공사로 볼수있을까요? ex; 1-3호기 공사 후 괜찮으면 4-6호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텀이 약 2주-4주 정도 되는경우 project 1,2 등으로 나누어진 공사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두 업체에서 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비, 기계 설치, 전기 등) 모든 공사의 총 기간(어떤 종류던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부터 끝나는 날 까지)과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 산정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서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2.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공사 완료 후 A/S는 공사도급계약서(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공사인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시 제외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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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4-10-29 · 24-0700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1)1)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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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05-04 · 산업안전과-2242
질의

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 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2. 질의 2 관련 ·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4. 질의 4 관련 · 위 답변 3과 같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관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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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1-02-25 · 산업안전과-871
질의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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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고용노동부 · 2021-02-09 · 산업안전과-653
질의

- ’20.7.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음. 110억원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3개 이하까지 가능하고 4개 이상일 경우 1개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4개 이상의 공사 합계금액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3개 공사까지만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 부칙(제30256호, 2019.12.24.)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10억원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건설재해 예방 지도도 받아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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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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