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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값싼 공법으로의 변경이 건설 재해의 뿌리라는 점에서, 이 조문은 현장의 개별 조치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고 총괄하는 쪽의 의무를 정한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단축 요구는 서면으로 회신
  • 공법 변경 시 안전성 검토서를 작성해 발주자·감리와 공유
  • 공기 부족이 확인되면 법 제70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사업주 의무사항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말 것 (법 제69조 제1항)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지 말 것 (법 제69조 제2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말 것 (법 제69조 제2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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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고용노동부 · 2020-07-01 · 산업안전과-2927
질의

□ 질의 배경 ·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 문제점 ·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검사 및 담당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 ※ 2020. 6. 9. 주간동아 기사에서 모 교수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에서 법원이 발주사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우리 지청에서 별도 확인해본 바, 당시 대림산업은 원청이자 발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여 (구)산안법 제23조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1. 사고 현장은 2019. 2. 28.에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건우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산안법상 발주자 책임 법령은 구법 제29조제8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법 제29조제8항에 명시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3. …

회답

1. 질의 1 관련 공기단축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20.1.16.)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란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말하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적시한 것임 3. 질의 3 관련 ·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를 고려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위반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원청 건설사가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4.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회시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고용노동부 · 2020-05-21 · 산업안전과-227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있는지 3. 공기단축과 공법변경이 금지된다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는 미적용해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1조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9조제2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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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와 직접 연결된다 — 공기 단축 압박은 도급·발주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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