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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시행령 제63조·제64조·제65조)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 120억원 이상 공사의 구성·운영 특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제1항제1호)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또는 근로자대표 지명 근로자 1명)·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 대상 건설업 한정)·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한다(시행령 제64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120억원 이상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구성 시 산보위·협의체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경우 시행령 제64조의 구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과 제65조의 운영 방법을 지킬 것
  2.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 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심의·의결 사항을 노사협의체에서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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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고용노동부 · 2021-03-19 · 산업안전과-1295
질의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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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노사협의체 관련 의무(구성·운영 규정) 위반은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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