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68조(시행령 제56조·제57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발주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자,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등 중에서 선임하거나,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①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②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④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다수 시공사의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한 시행령이 적용 중에 있는데(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1명) 이 시행령과 상기의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조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도급인 및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작업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관계수급인끼리의 작업 간 위험요인이 결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여한 것임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답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제68조제1항)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