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해요인에 얼마나 노출되면 어떤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를 정한 표라, 직업병 예방의 표적과 산재 신청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다. ① 뇌혈관·심장 질병: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자연발생적 악화는 제외). ② 근골격계 질병: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기존 질병의 악화·자연경과의 가속·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것도 포함한다. ③ 호흡기계: 석면폐증, 목재·곡물 분진·밀가루·짐승털·항생물질·크롬·디이소시아네이트·반응성 염료·니켈·코발트·포름알데히드·알루미늄·산무수물 등에 의한 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금속열, 석탄·암석·카드뮴 분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크롬 2년 이상 노출의 코사이벽 궤양·천공, 유기용제 비염(노출 업무를 떠난 후 3개월 이내). ④ 신경정신계: 유기용제·납·수은에 의한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 망간 2개월 이상 노출의 파킨슨증, 카드뮴 2년 이상 노출의 후각신경마비,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의 폭력·폭언에 의한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 ⑤ 림프조혈기계: 벤젠에 의한 빈혈·백혈구감소증 등, 0.5피피엠 이상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무형성 빈혈·골수증식성 질환, 납에 의한 빈혈. ⑥ 피부: 검댕·광물유·옻·시멘트·타르·크롬·벤젠·유기용제·유리섬유·자외선 등에 의한 접촉피부염(노출 종료 후 3개월 이내), 백반증, 화학적 화상, 고열의 땀띠·화상, 한랭의 동창·동상, 옥외작업의 일광화상, 전리방사선의 피부궤양·방사선피부염. ⑦ 눈·귀: 각막염·결막염 등과 소음성 난청 —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1,000·2,000·4,000헤르츠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 ⑧ 간: 트리클로로에틸렌·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의 독성 간염(노출 종료 후 3개월 이내), 염화비닐의 간경변. ⑨ 감염성 질병: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혈액전파성·공기전파성 질병, 습한 곳의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의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 출혈열, 동물·사체 취급의 탄저·브루셀라증,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의 레지오넬라증, 실험실 병원체 취급의 감염. ⑩ 직업성 암: 석면 10년 이상 노출의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니켈·콜타르 찌꺼기(10년 이상)·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검댕·비소·도장 업무의 폐암 등,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의 방광암, 목재 분진의 비인두암,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백혈병과 10년 이상 경과한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누적노출량 10피피엠·년 이상이면 10년 미만도 인정), 포름알데히드·1,3-부타디엔·산화에틸렌의 백혈병, 염화비닐 4년 이상 노출의 간혈관육종,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의 간암, 전리방사선의 각종 암. ⑪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 일산화탄소·염화비닐·납·수은·크롬·벤젠·유기용제·이산화질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수소·인·카드뮴의 급성 중독,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납중독, 카드뮴 2년 이상 노출의 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10피피엠 내외 이황화탄소 2년 이상 또는 20피피엠 이상 2주 이상 노출의 장해. ⑫ 물리적 요인: 고기압·저기압의 압착증·감압병·공기색전증, 높은 압력 환경 2개월 이상 종사자의 무혈성 뼈 괴사, 산소결핍증, 진동의 레이노 현상, 전리방사선의 급성 방사선증·백내장, 고열의 일사병·열사병, 한랭의 저체온증. 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이 별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어서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지우는 의무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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