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노출되면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해인자 목록이라, 임신 근로자 배치·노출 관리의 기준이 된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납(CAS 7439-92-1), 니켈(CAS 7440-02-0), 벤젠(CAS 71-43-2), 사염화탄소(CAS 56-23-5), 수은(CAS 7439-97-6),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스티렌(CAS 100-42-5),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유기수은(CAS 115-09-3), 이산화황(CAS 7446-09-5), 이황화탄소(CAS 75-15-0), 일산화탄소(CAS 630-08-0), 카드뮴(CAS 7440-43-9), 크실렌(CAS 1330-20-7),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톨루엔(CAS 108-88-3),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의 이다. 약물적 유해인자는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 성분이다. 물리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과 방사선(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이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조치가 필요한 B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매독,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톡소포자충증, 파보바이러스 B-19, 풍진바이러스이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된다. 위에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취급·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면 유해인자로 본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이 별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자녀의 건강손상(업무상 재해)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유해인자 노출을 막을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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