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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임신 중 근로자의 노출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 유해인자 목록

임신 중인 근로자가 노출되면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해인자 목록이라, 임신 근로자 배치·노출 관리의 기준이 된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납(CAS 7439-92-1), 니켈(CAS 7440-02-0), 벤젠(CAS 71-43-2), 사염화탄소(CAS 56-23-5), 수은(CAS 7439-97-6),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스티렌(CAS 100-42-5),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유기수은(CAS 115-09-3), 이산화황(CAS 7446-09-5), 이황화탄소(CAS 75-15-0), 일산화탄소(CAS 630-08-0), 카드뮴(CAS 7440-43-9), 크실렌(CAS 1330-20-7),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톨루엔(CAS 108-88-3),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의 이다. 약물적 유해인자는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 성분이다. 물리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과 방사선(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이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조치가 필요한 B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매독,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톡소포자충증, 파보바이러스 B-19, 풍진바이러스이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된다. 위에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취급·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면 유해인자로 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임신 중인 근로자를 납·벤젠·수은·일산화탄소 등 목록 유해인자 취급 작업에서 빼고 배치를 바꾼다
  • 고열작업·방사선업무·혈액 검사 작업에 임신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제외한다
  • 임신 근로자의 노출 이력을 작업환경측정·배치 기록으로 정리해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적 유해인자(납·니켈·벤젠·사염화탄소·수은·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유기수은·이산화황·이황화탄소·일산화탄소·카드뮴·크실렌·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톨루엔·폴리염화비페닐)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2. 약물적 유해인자는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 성분이다
  3. 물리적 유해인자인 고열은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사선은 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B형 간염 바이러스·거대세포바이러스·단순포진바이러스·매독·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톡소포자충증·파보바이러스 B-19·풍진바이러스)는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5. 목록에 없는 유해인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취급·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면 유해인자로 본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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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이 별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을 자녀의 건강손상(업무상 재해)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유해인자 노출을 막을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로 규율된다).

산재보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보상 제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중처법)과 보상(이 법)이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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