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비에서는 천장 조명이 떨어지거나 학생이 만지는 스위치·조명에서 감전되는 사고, 낙뢰 피해가 반복되므로 설비 설치 단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 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며, 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 방지 조치를 한다. 기계실·공동구·집수정 등 기계설비 공간은 정비·교체가 가능하도록 위치·면적·층고를 정하고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며, 장비는 설비관리자가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둔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전기설비에는 일괄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부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별도의 분전반을 둔다. 조명설비는 진동·충격으로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조명설비에는 접지나 감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낙뢰가 빈번한 지역, 직격뢰 피해 이력이 있는 곳, 평지 단독·산 정상의 교육시설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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