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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7조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일반 — 보호구 비치·비상통로·소화기구·비상세안기·환기·폐기물·취급주의 표시

학교 실험·실습실은 화학물질·화기·전열기구가 한 방에 모이는 곳이라 보호구·세안기·환기·비상통로가 없으면 작은 사고가 화상·중독으로 커진다. 실험·실습실 설치 재료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하고,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안전작업영역을 확보한다. 실험·실습실에는 개인보호구를 비치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며,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나 비상문을 설치하고 위험 특성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장치가 포함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용기와 보관장소를 마련하며, 난방용 전열기구와 실험·실습용을 제외한 가스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취급주의가 필요한 설비·비품(화학물질 포함)에는 취급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사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인보호구를 별도 보관함에 채워 두고 비상통로와 소화기구 앞 적치물을 치운다
  • 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를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 실험용이 아닌 전열기구·가스기구를 치우고 취급주의 표시와 안전수칙 표지판을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실험·실습실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2.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이용자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안전작업영역을 확보할 것
  3. 실험·실습실에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비치하고, 비치된 개인보호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할 것
  4. 실험·실습실에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나 비상문 등을 설치하고, 위험 특성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를 비치할 것
  5.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6. 실험·실습실에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장치가 포함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7. 실험·실습실에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용기와 보관장소를 마련할 것
  8. 실험·실습실에서 난방용 전열기구 및 실험·실습용을 제외한 가스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9. 취급주의가 필요한 설비 및 비품(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취급주의 표시를 부착할 것
  10.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실습실 이용자가 실험·실습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사항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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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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