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험·실습실은 화학물질·화기·전열기구가 한 방에 모이는 곳이라 보호구·세안기·환기·비상통로가 없으면 작은 사고가 화상·중독으로 커진다. 실험·실습실 설치 재료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하고,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안전작업영역을 확보한다. 실험·실습실에는 개인보호구를 비치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며,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나 비상문을 설치하고 위험 특성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장치가 포함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용기와 보관장소를 마련하며, 난방용 전열기구와 실험·실습용을 제외한 가스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취급주의가 필요한 설비·비품(화학물질 포함)에는 취급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사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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