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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6조 교육시설 토목시설 유지관리 — 비탈면·옹벽·배수시설·바닥 포장·담장

학교의 옹벽·석축·담장은 균열이 커지다가 폭우 뒤 한꺼번에 무너지고, 막힌 배수로는 범람으로 이어지므로 평소 관리 상태가 사고를 가른다. 비탈면은 균열·배부름·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옹벽·석축 등 비탈면 보호시설의 균열·침하·이음부 변형과 비탈면 배수시설의 기능을 관리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배수로·집수정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인입되는 암거가 폭우 시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바닥 포장은 균열·파손·침하와 포장재의 박리·박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담장은 균열이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탈면과 옹벽·석축의 균열·배부름·침하를 확인해 발견 즉시 보수·보강한다
  • 배수로·집수정과 인입 암거에 쌓인 이물질을 걷어내 폭우 때 범람을 막는다
  • 담장 균열·기울어짐과 바닥 포장 파손을 보수하고 위험구간은 통행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탈면의 균열·배부름·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옹벽·석축 등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설의 균열·침하·이음부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비탈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4. 비탈면·바닥 포장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5. 배수로 및 집수정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
  6.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암거가 이물질로 인하여 폭우 시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7. 교육시설 내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8. 바닥 표면의 균열·파손·침하, 포장재의 박리·박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9. 담장에 균열이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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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유지관리기준(같은 법 제10조제2항) 미준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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