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11조·제15조·제17조
비탈면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무너지면 아래에 있던 건물과 사람을 한꺼번에 덮는다.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관계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 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안전조치를 명령하면,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표지를 허락 없이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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