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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 교육시설 건축물 해체 — 해체계획 수립·제출과 해체공사 안전관리대책

학교 건물 해체는 학생이 다니는 부지 안에서 이루어져 붕괴·낙하물·인접 건물 손상이 곧 이용자 사고로 이어지므로 계획과 안전관리대책이 먼저여야 한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침하·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공법은 공사 규모, 건축물 위치, 주변 환경, 장비탑재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체공사 시에는 작용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구조안전, 작업자의 추락방지와 낙하물에 의한 출입통제 등 해체작업자 안전, 인접 건축물 안전, 주변 도로 상황·안전시설물 설치 등 통행·보행자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체 착수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전에는 작업을 멈춘다
  • 해체 구역에 낙하물 출입통제선을 치고 작업자 추락방지 조치를 설치한다
  • 인접 건축물 보호 대책과 보행자용 안전시설물을 갖춘 뒤 해체를 진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침하·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수립할 것
  2.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3. 건축물 해체공법은 공사 규모, 건축물의 위치, 주변 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4. 해체공사 시 작용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5. 해체공사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 낙하물에 의한 출입통제 등 해체작업자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6.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 건축물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7. 주변 도로 상황, 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8. 해체 폐기물의 분리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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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유지관리기준(같은 법 제10조제2항) 미준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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