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의 침하·물길과 파손된 놀이시설은 학생이 매일 뛰는 자리에서 사고를 부르므로 운동장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차량 통행·빗물 등으로 인한 운동장 표면의 균열·파손·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오수관 등 지하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건축물·시설물의 침하를 막으며, 운동장에 물이 고이거나 물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운동장에 제초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안전점검 실시와 점검결과 기록·보관, 같은 법 제20조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기준에 맞게 관리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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