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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교육시설 건축물의 벽체·출입구·바닥·창문·계단·옥상·화장실 안전기준

학교 건물에서는 벽·기둥 모서리 충돌, 출입문 손끼임, 복도 단차 걸림, 낮은 창문과 옥상에서의 추락, 계단 난간 사이 빠짐이 이용자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건축물 자체가 이를 막는 형태여야 한다. 칠판·대형 모니터를 다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되는 구조로 하고,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 안전조치를 한다. 현관 출입문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은 강화유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초·중등학교 교실문은 유효폭 0.9미터 이상,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 튀어나오지 않는 문턱,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 유리창, 여닫이문의 도어클로저를 갖춘다.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게 하고 부득이한 단차에는 경사로나 표지판을 둔다. 창문 유리는 강화유리·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하고(얇은 유리는 비산방지 필름), 창대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외부 창문에는 난간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초·중등학교 계단은 높이 1미터 이상이면 양 옆에 난간을 두고, 너비 3미터 이상이면 3미터 이내마다 중간 난간을 두며, 난간 높이는 0.85미터 이상(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은 1.2미터 이상), 수평 난간살 간격은 0.15미터 이하, 손잡이는 벽에서 50밀리미터 이상 띄운다. 경사로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하고, 옥상에는 난간이나 그물망 등 추락·낙하물 안전조치를 하며 옥상출입로를 1개 이상 확보하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0.9미터중등교육법」 적용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유효폭
1.2미터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0.85미터계단 난간의 높이는
0.15미터수평재인 경우 난간살의 간격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출된 벽 모서리와 기둥에 충돌 방지재를 붙이고 현관 유리문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단다
  •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에 난간을 세우고 난간살 간격을 0.15미터 이하로 줄인다
  • 창대 높이 1.2미터 이하 창문에 난간봉을 달고 얇은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칠판·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석고보드 등 건식 벽체·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2.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4. 현관 출입문·교실문 등 출입구는 이용자 동선과 재난 시 피난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폭과 높이를 충분히 확보할 것
  5. 현관 출입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6. 「초·중등교육법」 적용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유효폭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일정한 높이에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피난경로의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게 하고, 여닫이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할 것(목재문 등 재질상 곤란한 경우 도어클로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단차·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환기구나 시스템박스 등이 설치되는 교실 바닥의 높이는 주변 바닥의 높이와 같게 할 것
  9. 출입구 및 교실 창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하고, 파손될 수 있는 얇은 유리는 파편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름을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0. 외부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로 할 것
  11.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난간봉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해당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커튼월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13. 「초·중등교육법」 적용 교육시설의 계단은 단의 높이와 너비, 디딤판 너비, 챌면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계단·계단참의 너비와 단의 높이·너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를 것
  14.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15.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할 것
  16. 계단 난간의 높이는 0.85미터 이상으로 하되,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의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17. 계단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의 난간살을 설치하고, 수평재인 경우 난간살의 간격은 0.15미터 이하로 할 것
  18. 계단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할 것
  19. 계단을 대신하여 설치된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20. 옥상에는 이용자가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물건에 맞지 않도록 난간이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를 할 것
  21. 옥상출입로는 1개 이상 확보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계단형식의 출입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할 것
  22. 화장실은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하고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며, 냉난방기기는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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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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