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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감염병환자 진단·발생 사실의 신고·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소속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운송수단·사무소·사업소·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세대주, 약사·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시간제3급감염병은
7일제4급감염병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신고 연락처와 절차를 사업장 게시판·비상연락망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 진단·검안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2.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
  3.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회사·사업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는 해당 감염병 발생 시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것
  4.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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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급·제2급감염병의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한 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은 같은 법 제7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급·제4급감염병은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와 세대주·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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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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