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소속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운송수단·사무소·사업소·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세대주, 약사·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제2급감염병의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한 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은 같은 법 제7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급·제4급감염병은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와 세대주·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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